‘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열었다.
22일"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위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이용요금 조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개최 결과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가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고성군은 앞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 체결(위탁기간 3년) 후 운영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1~2급 지체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써 희망자는 장애인콜센터(☎1566-4488" 365일 24시간 운영)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