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에는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1월 기준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