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고성군의회(의장 황보길)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18년 새해 첫 임시회(제232회)를 개회한다.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다.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부서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군수제출 조례안 3건을 비롯해 박덕해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쌍자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고성군 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황보길 의장은 “올해에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