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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받는다
기사입력 : 2018-01-19 오후 05:42:45


- 주거복지향상과 도시민 유입증가 위해 주택 및 지붕개량" 빈집정비 지원

-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에서는 주거복지 향상과 고성군으로의 도시민을 끌어 들이기 위해 ‘2018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5" 빈집정비 21(슬레이트지붕 19" 일반지붕 2)" 지붕개량 23(슬레이트지붕) 등 총 99동을 선정해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낡거나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면적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지원 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분할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하며 사업실적확인 금액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336만 원 한도 내에서 군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해 처리된다. " 일반지붕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된다.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과 지붕 시공 금액의 50%(최대 212만 원)를 지원한다.

 

각 사업의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충분한 계획과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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