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18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사용)료 228건 8812만원(군유재산 166건 4482만원" 도유재산 62건 4330만원)을 부과했다.
대부료는 고성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용도 5%)을 적용해 연1회 부과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사용" 누락 재산을 찾아내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