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30일까지 행정규제개선공모 실시
- 우수제안 군민 시상금 지급"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고성군에서는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민이 참여하는 ‘2018년 행정규제개선공모’에 나선다.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이다.
참여방법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 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055-670-2059)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당선작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발표하고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시상금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우수과제에 선정된 공모작은 행정안전부" 경남도 우수시책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군민과 기업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