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3월 26일" 최근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절도사건 범인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군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A씨(50세)는 지난 7일 00:53경 평소 자주 운행되던 차량이 며칠 동안 공터에 계속 주차돼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시신을 차량에 유기하고 도주한 살인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
또 다른 B씨(59세)는 지난 2월 6일" 공장에서 전선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범인이 타고 온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제공하는 등 범인검거에 공로가 인정돼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받았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범죄신고 등 사건해결에 적극 협조한 군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