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예방대책 수립" 상황반 운영 등 피해예방에 총력
지난 2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동해면 내산리·외산리 해역에서 채취된 진주 담치에서 허용 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92~94㎍/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어장 24건 491㏊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동해면 내산리·외산리 해역의 굴(45㎍/100g)" 거류면 당동리 해역의 진주담치(71㎍/100g)" 굴(41㎍/100g)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각 해역 187㏊에 대해 채취 주의장을 동시 발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성군은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고성군" 수협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 102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락객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 안내 현수막 25개 설치하고 행락객 현장지도" 지도선을 활용 해역 생산어업인 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패류독소 발생이 평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빨리 발생했다”며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어촌계 마을어장" 양식어가" 어업인 등은 패류독소 발생현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