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 30일까지 2017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부과담당자는 밝히고 있다.
특히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는 것) 대상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성군 재무과에 방문해 처리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신고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