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11일 군청소회의실에서 연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원 12명과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해 개별주택 16"745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 소유자의 열람을 거쳤다.
이날은 특히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년도 가격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점차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를 거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30일자로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성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