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거류면 해역에 이어 삼산면 두포~하일면 동화리 추가 채취금지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굴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85㎍/100g" 가리비에서 315㎍/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삼산면 두포리 포교부터 하일면 동화리에 이르는 해당어장 199건 959.67㏊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3월 23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와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해 107건 1"021㏊에 채취금지 명령" 기준치 이하 발령된 자란만에 47건 149㏊에 대해 채취주의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13일 총 306건 1"980.6㏊에 추가 채취금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거류면 당동해역의 진주담치는 치사량을(600㎍/100g) 초과한 2"122㎍/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어업인과 행락객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면 내산리 진주담치 1"608㎍/100g" 굴 405㎍/100g
동해면 외산리 진주담치 1"533㎍/100g
거류면 당동 진주담치 2"122㎍/100g" 굴 288㎍/100g
자란도 가리비 315㎍/100g. 고성만 굴 42㎍/100g
자란만 굴 284~285㎍/100g
고성군은 지난 3월 23일 패류독소 발생 이후 패류독소로 인한 어업피해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촌계 등 1"227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거나 간담회나 문자서비스로 상황전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행락객 등의 피해가 없도록 기준초과 해역에 현수막 39개를 설치하고 행락객 현장지도" 지도선을 활용한 해역 생산어업인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허용기준치 미만 해역에서 패류 출하 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검사 후 유통하도록 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패류독소 발생이 평년에 비해 약 1개월 정도 빨라지고 장기화하거나 반복발생하고 있어 어업인의 피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경남도에 ‘패류독소 저감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패류독소 저감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특정 플랑크톤을 여과한 안전해수를 일정기간·방법으로 공급해 패류독소 저감효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수온이 18℃ 이상 시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패류독소 발생현황 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