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란만 해역 가리비 폐사와 관련"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어가 35곳" 42건에 대해 재난지원금 503"795"000원 규모로 피해복구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고성군이 밝혔다.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 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지난 17일 회신됨에 따라 18일부터 22일까지 고성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수협 등 관련기관이 합동피해조사 실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어업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요령 제5조에 따라 피해어가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피해규모가 큰 어가(30%이상) 11곳에 대해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규모 11억2300만원)와 이자감면(규모 14"038"000원)이 심의로 확정되면 간접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피해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복구계획은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피해 어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속하게 어업재해로 확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