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직접청구 14%, 대행사 의뢰 86%로 여전히 문턱 높아
법제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사전 통지의무를 이행치 않고 법적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은 최근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던 청구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먼저, 행정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 했느냐는 질문에 직접 청구했다는 응답자는 14%(14명),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청구했다는 응답자는 86%(88명)로 여전히 행정심판청구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의거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 심리기일을 통보 받았다는 응답자는 36%(37명),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1%(62명)로 집계되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4조 제2항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도 지연사유 통지를 받은 응답자는 25%(22명),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2.5%(55명)로써 法규정을 무시한 법제처의 단적인 업무행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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