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 9210건" 20억 7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7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계산 돼 과세된다.
또한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