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사업비 50억원 투입 숙박시설" 체험·교육시설 조성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의 면적 619"829㎡가 산림청으로부터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됐다.
고성군은 갈모봉이 자연휴양림으로 최종 지정 승인됨에 따라 국도비 등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에 나선다.
갈모봉 자연휴양림에는 야영장" 숲속의 집" 신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로프체험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체험·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산림욕장과 군 소유인 마암면 보전리 해교사부지를 교환하는 국·공유림 교환업무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돼 관광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휴양" 치유" 체험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새로운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