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성군은 특별단속반(2개반 4명)을 구성해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나눠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같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