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음모와 다를 바 없는 대응 계획으로 충격을 준 기무사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이상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이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참사와 군당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당일부터 청해진 해운과 연락을 취하고 단원고에 고정 사찰자를 파견하여 불법사찰을 하였습니다. 기무사의 불법사찰이 4월 하순 경이라는 초기 보도와 달리 새롭게 폭로된 것은 기무사가 참사 당일부터 매우 용의주도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연안 민간 선박 침몰 사건에 왜 군대가 개입했을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가령 참사 초기 정치적 문제로 불거질 경우 정치 사찰을 목적으로 했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기무사는 참사 즉시 개입했습니다.
둘째" 기무사는 청와대에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56차례 보고를 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세월호 대응 계획을 마치 지시해주는 꼴로 되었습니다. 가령" 대통령의 행동을 연출하는 것이라든가 인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무사를 통해 청와대가 그것을 이행하는 순차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6개월여 사찰이 있었던 2014년 10월 직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군대가 왜?
혹시 참사 당시 군사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는" 청와대 권력도 움직이게 할 어떤 초월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무사의 행동은 수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군대가 왜? 세월호참사에 대응해 나가려고 했을까요?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기무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은 물론이고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내는 데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누가 왜 세월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침몰에 이르게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12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