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대 급여 중 하나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유형에 따라 전·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보증금분 포함)" 자가가구는 3~7년 주기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주택을 무료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부터 9월 28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마이홈(myhome.go.kr)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