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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받는다
기사입력 : 2018-08-09 오후 03:50:23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대 급여 중 하나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유형에 따라 전·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보증금분 포함)" 자가가구는 3~7년 주기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 주택을 무료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부터 928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마이홈(myhome.go.kr)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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