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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기사입력 : 2018-08-10 오후 05:15:59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2500만원 부과

 

8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6636" 4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를 비롯해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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