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억2500만원 부과
8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636건" 총 4억 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를 비롯해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