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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8-09-13 오후 05:35:49

  

고성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959175631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6075713598만원" 주택 2기분 351642712만원으로 전년대비 24788만원 늘어났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6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내도록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10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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