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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놓고 축산인과 고성군 행정 마찰
기사입력 : 2018-09-18 오후 0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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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대한 고성군 내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고성군 축산인 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영세 가축사육 농가 300여명은 18" 고성군청 앞 도로상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군이 추진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전면 재조정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외지인의 기업축산 신규허가를 막아 달라고 했더니 기존의 축산농가의 숨통을 조여 오며 죄인 취급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참가자들은 또" 축산인도 고성군민이라며 가축사육 시설을 특정 건축물에서 제외해주고 환경부 권고안인 400두 미만의 축산규모는 거리제한을 50m까지 해줄 것과 영세 축사시설은 현대화로 유도해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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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동안 축산관련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외지인의 기업축산 신규허가를 원천적으로 내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청 환경과와 도시개발과" 종합민원실 등으로 전담팀을 마련하고 협조를 얻어 환경과에서 최종 결정 제안한 안이다.

 

최종 안에는 현재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과 주택 사이 5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사는 곳에는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가 100m 이내 5가구까지로 강화되면서 축산인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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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소" 젖소" " " 염소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하고" "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500m 이내를 사육제한 거리로 했으나 개정안에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5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500m를 초과한 1000m 이내에서 소" 젖소" " 사슴" 양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1000m를 넘기면 돼지와 닭을 포함한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18일인 오늘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접수 마감일이었으나 축산인들은 문서 접수보다 집단행동을 택했다. 앞으로 고성군 행정의 대처 방향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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