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치유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전까지 경찰은 피의자 수사에 비중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에게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였다 하겠다. 그러나 실제 범죄피해자의 피해 범위와 정도는 맨 처음 피해자를 접한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사건 초기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 만큼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당연한 역할이자 중요한 업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지원 업무가 다른 기관의 고유 업무인 까닭에 실질적 지원기관은 경찰과 동 떨어져 있고 경찰의 직접적인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다른 기관의 협조로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심의과정을 거쳐 피해자에게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같이 경제적 지원이 늦어짐으로써 초기피해 감정이 무뎌져 있는 피해자가 잊었던 상처를 재인식하게 되는 등 심적 갈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치료비의 경우 최초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후유증과 2차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시기적절하지 못한 피해자 지원 사례를 접할 때 마다 경찰 주도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폭넓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는 경찰관이야 말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최고의 적임자이며 그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 활동은 마땅히 경찰관의 몫이다.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법률로 인정되어 범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피해자들이 시기에 맞는 당당한 권리를 찾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