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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사입력 : 2018-11-15 오후 02:17:20

  

고성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의 명단을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와 고성군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성군은 지방세징수법11조에 따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 중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재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15400만원)" 법인 13(6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82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3건에 5천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업체로 취득세 등 8" 235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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