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의 명단을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와 고성군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성군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 중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재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명(1억5400만원)" 법인 13곳(6억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8억2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3건에 5천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ㅅ 업체로 취득세 등 8건" 2억35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