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 통영지청 2일" 무혐의 처분
- 백 군수" 군민화합과 고성발전 위해 노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백두현 고성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일" 백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이 검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백 군수는 “지난 6.13 고성군수 선거과정에서 군민 행복과 발전보다는 당선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발 등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는 선거전이 안타까웠다”며 “고성에서는 더 이상 상대 후보 비방에만 전념하는 구시대적 선거 보다는 정책 선거로 군민들에게 선택받는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의 말씀을 전 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화합과 고성발전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