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마쳤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돌며 집합검사 450대" 장소검사 50대 모두 500여대의 계량기 검사를 마쳤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저울 등) 정기검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축수협 공판장" 개별점포 따위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해 사용 중인 계량기 중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따위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과 부정계량 행위를 뿌리뽑아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