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안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이를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안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발각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군은 관내 유치원 18곳" 어린이집 23곳을 비롯한 주요 시가지에 금연 안내 알림 펼침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정 금연구역 지키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성군은 ‘담배연기 없는깨끗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비롯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지원과 같은 다양한 금연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