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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 2018-12-05 오후 10:13:36

[기자회견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인사위원회 규정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촉탁거부한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 노사관계 파국을 맞기 전에 재단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고성군청은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

 

촉탁거부 인사위원회 결정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년문제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의 주요이유 중 하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사항이었다. 요양원측은 10/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장이 건강 성실성 환자에 대한 태도 동료와의 관계 4가지 기준만을 제시하며 곧바로 비밀투표로 촉탁결정을 하였고 김순선 조합원에 대해 사측위원 전원반대로 촉탁계약을 거부하였다. 노사가 교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던 인사위원회 규정은 아예 없이 요양원장은 김순선 조합원이 원장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어떤 부분이 미달되어 촉탁계약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그냥 인사위원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상식 이하의 운영을 하였다.

 

10/8 조정회의에서 사측 과의 합의사항을 보면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자는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그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촉탁거부를 하려면 환자를 케어 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나 노인학대 등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교섭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으며 설령 원장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봐도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요양원 측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냥 노사합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합의서에는 65세까지 촉탁으로 일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기대권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밖에 없다.

 

김순선 조직부장은 노동조합 결성의 초기 핵심주체였고 현재 분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자 요양원 사무국장이 김순선 조합원을 불러 노조결성을 좀 막아달라며 부탁하였으나 오히려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 사무국장이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촉탁 거부 결정이 난 것이 노동조합을 해서 괘씸죄에 걸렸다는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작년 2017년까지 현 재단이 위탁하기 전에는 촉탁에 대한 심사기준 같은 것이 없었다. 건강상의 문제나 노인학대가 없으면 촉탁 전환되었으나 공교롭게도 지난 6월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요양원장은 촉탁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재단이 바뀌면서 촉탁 고용보장은 더 후퇴 하었다.

 

김순선 조합원 촉탁거부는 열성조합원들은 퇴사시키고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노동조합 탄압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 촉탁계약을 이유로 열성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요양원 측에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도 요양원 측에 있다. 입소어르신들이 더 피해를 보기 전에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구성원의 절반이 넘으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실제 당사자이다.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느냐에 따라 돌봄수준이 결정된다. 조합원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좀 더 존중받고자" 맘 편히 어르신을 돌보고자 노동조합에 문을 두드렸다. 지난 622일 상견례 이후 원만히 진행되어 오던 노사관계는 요양원(재단)측이 인사위원회에서 촉탁계약을 거부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은 자명하다.

 

우리노조는 10/8 조정회의에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하고 조정을 취하하였다. 10/26 김순선 조합원 촉탁계약 거부 이후에도 11/26일까지 요양원 측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요양원 측은 11/26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또 한 명의 조합원에게 촉탁계약 거부 결정을 하였다. 10/26인사위원회 결정 이후 이뤄진 교섭에서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안을 제시하며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요양원 측은 그것 또한 거부하여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12/3 군수님이 주선한 면담자리에서 재단 이사장은 노동조합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사측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며 노사파국으로 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조합원들의 인내와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재단과 요양원측의 빠른 결단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단과 요양원측이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성군청은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번 주 내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노사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다.

 

고성 군청은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노사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서 사태를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성군청은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재단과의 면담을 주선한 군수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1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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