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모든 체납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처분에 나선다.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담당부서인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3부서가 합동으로 자동차세는 물론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번호판을 떼 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따위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과 같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서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최첨단 차량탑재형 번호판 식별 장비를 이용해 주마다 2회 이상 번호판을 떼 보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떼인 체납자는 번호판 보관안내문에 밝혀놓은 부서를 찾아 밀린 세금을 모두 낸 뒤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불법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