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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8-12-11 오후 08:14:12

  

고성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165" 17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했다.

납부대상자는 121일 기준 고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또는 6월에 전액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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