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165건" 17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했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또는 6월에 전액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