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 대비
관내 농협과 일반 농약판매업체" 농약판매관리인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던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제도에 대비해 올바른 농약 사용과 작물에 알맞은 농약을 추천 안내하고 농약판매인의 역할과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PLS제도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을 한결 같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LS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1차적으로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내년에 시행되는 PLS에 대비해 농약 판매·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