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노동조합원 10명 남짓은 오늘(28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일어난 노동조합원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 노동조합원 쪽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맡아 운영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광’ 박수진 이사장이 11월 22일부터 시작된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철회와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를 거절하고 백두현 고성군수가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이사장은 또" 노동조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노동조합 때문에 요양원 운영도 못한다며 노동조합을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全文이다.
사태해결 당사자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박수진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부당노동행위 고소! 30일부터 3일간 전면파업 예정
박수진 이사장은 노사관계를 파국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측의 10월 26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결정 이후 우리 노조는 두달이 넘도록 노사갈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박수진 이사장은 사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 12월 3일과 27일 두 차례나 시설 설립 주체인 고성군수까지 직접 당사자 면담을 주선하여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박수진 이사장은 면담 때마다 노동조합 때문에 요양원 운영을 못하겠다며 사태해결에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박수진 이사장은 노동조합 때문에 요양원 수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수탁 포기를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이는 등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도 노골화되고 있다. 어제(27일) 면담 자리에서 이사장은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라고 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어르신들을 곁에서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노동조합이 왜 생겼는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아야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이면 요양보호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요양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사장을 비롯한 요양원 측은 임단협 합의 직전까지 갔던 노사합의사항을 뒤집고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더니 거기에 더해 노동조합 때문에 폐업을 운운하고 노동조합 때문에 요양원 위탁 운영권 반납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노사파국으로 가기 전에 박수진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교섭에서 아무리 촉구해도 요양원 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추운 겨울 아침 거리에 나와 박수진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한 지도 한 달이 넘어 이제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노조는 노사 파국을 피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하였으나 이사장은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오히려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되길 희망하는 우리의 절절한 바램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박수진 이사장을 비롯한 요양원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이다. 법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접수할 예정이다.
두 번째" 30일부터 3일간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임단협 쟁취! 65세 근무보장!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 인력충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쟁의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투쟁을 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투쟁은 끝을 볼 때까지 한다. 우리는 하루빨리 노사관계가 정상화되어 편한 맘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박수진 이사장은 더 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통큰 결단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18년 12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