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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정순성 숙박업중앙회 고성지부 전 지부장
기사입력 : 2018-12-29 오전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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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관 객실 고성군민 왜 사용 못하는지 군민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당항포에 있는 교육복지관 객실을 고성군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숙박업지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주간 신문에서 1면 머리기사로 4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 기사로 인해 고성군민들은 신문기사내용 만을 믿고 교육복지관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숙박업주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고성군민들로부터 숙박업주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숙박업지부에서는 복지관유치 당시 고성군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점들이 있어도 침묵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군민 여러분께 바로 알려 드리려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경상남도교육복지관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번지 일원에 유치하기 위해 2009316일 경남교육청과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319일 개관했습니다.


이 협약은 고성군에서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경남교육청에서 복지관을 건립해 교직원이나 고성군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과 관광객을 투숙시켜 발생되는 수입금을 협의된 요율에 따라 고성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복지관 이용에 관한 핵심내용입니다.


이런 협약은 경남교육청과 고성군에서 합작 투자해 300여명 수용 가능한 복지관을 지어 전 국민을 상대로 숙박영업으로 돈벌이 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과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공간을 제공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회의장소 제공 따위의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 지은 시설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위법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복지관에 일반인을 투숙하게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이며" 동법 제1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건물폐쇄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법률위반의 단속은 고성군수가 해야 될 임무이며" 일반인이 투숙 했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상위 법률의 검토 없이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경남교육청과 고성군의 요청에 따라 복지관에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2012223일 개정공포 하고" 교육복지관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영리목적으로 공룡엑스포 관련근로자와 일반인과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지관 인근에 있는 회원제골프장과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이용자들까지 복지관 이용을 하게해 인근 숙박업소에서는 문을 닫아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복지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때" 숙박지부에서 고성군민 투숙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알아본 결과 고성에 살고 있는 고성군민의 투숙은 극소수였으며 실제투숙자는 고성군민의 출향가족이나 지인들을 고성군민이 예약을 해주어 투숙하게 하는 투숙자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숙박업고성지부에서는 지역숙박업소들을 살리기 위해 상위 법률에 반하는 조례는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지관을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관련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에서는 복지관이 수익창출 목적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일반인 등에 개방해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우리 숙박업지부에서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경남교육청에서는 위법사항을 인정하고 서둘러 일반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복지관 이용수입금의 00%를 고성군에서 받기로 했으나 일반인 투숙이 없으므로 고성군에서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 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교육청과 고성군과의 업무협약체결 내용 중 가장 핵심부분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협약을 원천무효화하고 고성군에서 제공한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체결당시 고성군에서 요구한 협약내용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인줄 경남교육청에서는 알고도 복지관을 짓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경남교육청에서는 고성군민에게 사과하고 고성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반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고성군수님! 고성군의회 의원여러분!


요즘 우리숙박업소들은 손님 한사람도 못 받고 밤을 새우는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특히 당항포 주변은 더욱 심합니다. 숙박업장 문을 닫고 고성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출향가족이나 지인들도 복지관숙박을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숙박시설 이외의 공연장이나 다목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우리숙박업종사자들 좀 보살펴 주시고 함께 잘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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