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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치로 세금부담 줄이기
기사입력 : 2019-01-07 오전 10:51:18

  

고성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치 받는 업무를 보기로 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년 동안 내는 자동차세금의 10%를 깎아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며" 이미 1년 치를 내오던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년 치를 내도록 알림 문서를 주소지에서 받게 된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낸 뒤" 소유권리를 바꾸거나 폐차 하게 되면 남은 날 만큼 더 낸 세금을 돌려주며 소유권리가 바뀌어도 1년 치를 계속 내고자 하면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싶으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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