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다.
고성군의 이번 대책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새로 고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부터 제과점에서도 손님들에게 거저 주던 1회용 비닐봉투도 줄 수 없다.
고성군은 시행 초기 혼란을 없애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지도하고 알리기로 하고" 현수막을 걸고 유선방송 자막안내문을 내보내고 전광판 안내와 현장 지도활동을 같이 벌인다.
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쓰기를 줄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시행초기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따위를 쓰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퍼트리는데 같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