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864건 1억2500만원을 매기고 납세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각종 면허소지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이가 나는 세율이 적용된다. 1종은 27"000원" 2종은 18"000원" 3종은 1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을 내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지서 없이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또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다른 자세한 것들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25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