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법령에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홍찬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화재진압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