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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기사입력 : 2019-02-07 오후 03:14:54


- 102동 선정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개선 지원

- 2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군민의 주거복지 사정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개량 48" 빈집정비 24" 지붕개량 30(슬레이트지붕) 모두 102동을 뽑아 개선 사업비를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연 면적 합계 150아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돈을 빌려주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래인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20년 동안 관리해준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분할상환조건은 1년 동안 뒀다가 19년 동안 나눠 갚거나 3년 동안 뒀다가 17년 동안 나눠 갚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돈은 농협에서 빌려주며" 사업실적 확인 금액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준다.

 

"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돈을 되돌려 줘야하고" 깎아 준 세금도 도로 내야 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둔 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따위를 고려해 우선 뽑는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 처리비용 50만원과 336만원 한도 내에서 고성군 환경과에서 벌이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에서 도와준다. "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만 도와준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과 지붕 시공비용의 50%(최대 212만원)를 도와준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디게 하거나 취소할 경우 앞으로 있는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670-219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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