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100만 원 아래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드나들기를 가로막는 따위의 짓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행해진 뒤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있던 공동주택에는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
김홍찬 서장은 “불법 주-정차항 차들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워 화재진압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