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는 오는 3월 2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치우치면서 수확기 이전에 생기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와 같이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월급제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농업인으로 3천㎡이상 5만㎡미만 면적의 벼를 기르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업 밖의 소득이 1200만 원 넘는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신청희망농가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월급제 대상자로 뽑히면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먼저 주고 농협 자체수매한 뒤 원금을 갚게 된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이자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마다 되풀이 해 일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월급제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