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차에 ‘어린이는 움직이는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이고 금연구역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고성군은 관내 어린이집 차 23대에 금연구역 스티커 붙이기를 마치고" 유치원 18곳과 어린이집 23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만큼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키는데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발각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