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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기사입력 : 2019-03-07 오후 02:47:25


고성군이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1일부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 든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여러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다른 조건이나 절차 없이 절로 가입된다.

 

더군다나 올해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와 사망보장내용도 함께 들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13~1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8세 이하) 등 총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다른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보험은 내년 228일까지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보장범위를 넓혔다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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