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4월 1일부터 한 달 가까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나누기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이뤄져 있으며" 소방서는 4월 한 달 동안 관내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세대와 같은 어려운 13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나눌 예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홍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대 큰 구실을 한다. 어려운 세대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집에 스스로 설치하도록 알리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