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15일부터 공시지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대상은 고성군 전체 26만8628필지 가운데 85.3%에 해당하는 22만9214필지다. 그 가운데 사유지는 19만8940필지" 국공유지는 3만274필지가 해당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할 수 있으며" 고성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든지 전화(☏055-670-2692~4)로도 알아 볼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로 의견 제출서를 내거나 팩스(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을 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