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부동산 관련 세금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기사입력 :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 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Tel. 070-7092-0174, 070-7136-0174
PC버젼보러가기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