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들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밝히는 업무를 한다.
이로써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원회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같이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내든지 찾아가 내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내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말로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로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여러 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