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와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지난해 9월 활동을 시작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받는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은 3년(2018. 9월 ~ 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 동안(~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바라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거나(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우편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을 보낼 수 있으며" 말을 해 전달하는 것(02-6124-7532)도 가능하다.
예전에도 비슷한 계통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 ~ 2018.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 같은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더구나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빼고 검경과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통영시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여러 면에서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