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6.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여행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효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따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행자가 가진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ASF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내린 조치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들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은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