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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8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9-06-14 오후 05:25:00

  

고성군이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481" 20883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모두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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