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기업 비상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
고성군은 일본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피해기업 비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기업 비상 신고센터 운영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지원 대책을 수립해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피해분야는 일본산 원자재를 들여오는데 대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대한 어려운 점을 포함해 제조업과 농·수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피해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670-2312)나 관련 부서" 읍면사무소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상황은 담당 부서마다 현지조사를 벌여 피해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재빨리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