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억2700만원 부과
고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184건" 모두 4억2700만원을 매기고 이를 알렸다.
이번에 매긴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이를 두고 매겼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금을 받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돈을 내야하는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과 같은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따위에서도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안에 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